한 줄 요약메타 광고 계정이 개인(소비자)으로 등록돼 있으면 광고비에 부가세 10%가 붙습니다. 광고 계정 결제 설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‘사업자 간 거래’로 바꾸면 다음 청구분부터 10%가 빠집니다. 월 300만 원을 쓰는 계정이라면 매달 30만 원, 1년이면 360만 원 차이입니다.
왜 10%가 붙을까
메타 같은 해외 사업자는 한국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팔 때 부가세 10%를 걷어 대신 신고합니다(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). 그런데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빼고 적용됩니다. 그래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사업자 거래로 표시하면 메타가 10%를 걷지 않습니다.
또 해외 사업자는 한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, 붙어 있던 10%는 대부분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는 ‘그냥 나가는 돈’이었습니다.
설정 방법
- 메타 비즈니스 설정(비즈니스 포트폴리오) 접속
- 결제 및 청구 → 광고 계정 선택
- 결제 설정의 ‘비즈니스 정보’ 편집
- 사업자명·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저장
- 다음 청구서(영수증)에 부가세 항목이 빠졌는지 확인
참고메뉴 이름은 메타 업데이트로 바뀔 수 있습니다. 광고 계정이 여러 개라면 계정마다 따로 확인하세요.
읽으면서 우리 회사 상황이 떠오르셨나요?3분 상담으로 지금 바로 고칠 점부터 알려드립니다.
얼마나 아낄 수 있나
| 월 광고비 | 월 절약 | 연 절약 |
|---|---|---|
| 100만 원 | 10만 원 | 120만 원 |
| 300만 원 | 30만 원 | 360만 원 |
| 1,000만 원 | 100만 원 | 1,200만 원 |
꼭 알아둘 점
-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. 입력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됩니다.
- 이미 낸 부가세는 법적으로 돌려받는 절차가 없습니다(업체 정책상 검토 요청만 가능).
- 광고비는 세금계산서 대신 메타 영수증(인보이스)과 카드 매출전표로 비용 처리합니다.
-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고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정리가 쉽습니다.
면세·겸영 사업자는 꼭 확인병원·학원처럼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번호를 입력하면 10%가 빠지는 대신 부가가치세법상 ‘대리납부’로 직접 신고·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. 과세·면세 겸영이라면 비율 안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입력 전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개인사업자도 되나요?
네. 부가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라면 개인·법인 모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
입력하면 광고 성과에 영향이 있나요?
아니요. 결제 정보만 바뀌며 광고 노출·학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
대행사가 운영 중인 계정도 바꿀 수 있나요?
계정이 우리 회사 명의라면 가능합니다. 대행사에 결제 정보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