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줄 요약구글 서비스는 상품과 계약 법인에 따라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. 공통으로 할 일은 결제 프로필을 ‘개인’이 아닌 ‘비즈니스’로 만들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세금 정보에 등록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사업자 거래로 처리돼 불필요한 10% 부담을 줄이거나, 세금계산서·인보이스로 제대로 공제·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.
서비스별 확인 포인트
| 서비스 | 확인할 곳 | 할 일 |
|---|---|---|
| 구글 애즈(광고) | 결제 → 설정 → 결제 프로필 | 계정 유형 ‘비즈니스’,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|
| 구글 클라우드 콘솔 | 결제 계정 → 결제 프로필·세금 정보 | 한국 세금 식별 정보 제출 |
| 구글 워크스페이스 | 관리 콘솔 → 결제 → 결제 설정 | 세금 정보 업데이트 |
| 구글 플레이 콘솔·제미나이 | Google 결제 센터 → 설정 | 대한민국 세금 정보 등록 |
왜 ‘비즈니스’ 프로필이 중요한가
개인 프로필로 결제하면 소비자 거래로 보고 10% 부가세가 붙을 수 있고, 나중에 비즈니스로 바꾸려면 결제 프로필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처음 가입할 때 비즈니스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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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과 주의점
- 청구서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고 한국 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
-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인보이스와 카드 전표로 비용 처리
- 구글 서치 콘솔(검색 등록)은 무료라 부가세 이슈가 없습니다
면세·겸영 사업자는 꼭 확인병원·학원처럼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번호를 입력하면 10%가 빠지는 대신 부가가치세법상 ‘대리납부’로 직접 신고·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. 과세·면세 겸영이라면 비율 안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입력 전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구글 애즈 청구서에 부가세가 붙어 있어요. 무조건 손해인가요?
아닙니다. 한국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구조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청구서 발행 법인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.
결제 프로필 유형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?
서비스에 따라 바꿀 수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. 처음부터 비즈니스로 만드는 것을 권합니다.